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차 크기별 에너지효율 기준을 추가했으며 환경부도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기준을 확정 짓고 행정예고 했다. 자동차의 차급 구분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에서 배기량과 크기 등을 합해 규정하는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크기 기준으로만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소형차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 길이x너비x높이가 4700x1700x2000mm 이하여야 한다. 대형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면서 크기가 소형차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된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길이와 너비, 높이가 차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대부분 높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형'을 묶어서 분류했다.
휠베이스가 3050mm를 넘는 전기차는 에너지효율(전비)이 4.2km/kW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중 기아 EV9, 출시 예정인 현대차 (KS:005380) 아이오닉9 뿐이다. 테슬라 (NASDAQ:TSLA) 차종 중 가장 덩치가 큰 '모델X'는 휠베이스가 2965mm로 '중형'이 되는데 효율이 등급에 따라 3.8~4.2km/kWh여서 중형의 효율기준인 4.2km/kWh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기준에 포함하면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배터리 안전기술 탑재 50만원 등 최대 580만원의 친환경차 세제혜택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적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차를 고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이번에 개정한 것"이라며 "친환경차라고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해당 기준(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인 만큼 기술적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국산 대형전기차가 유리하다. 환경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지원에 더해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인데 올해는 가산점과 함께 인센티브 항목이 세분화됐다. 같은 차종,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구매자 상황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다.
추가 인센티브도 있다. 두 자녀 100만원, 세 자녀 200만원, 네 자녀 이상 3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20%, 청년·생애첫구매인 경우 20% 추가 지원되며 BMS 업데이트 불가 차종 폐차후 전기차 신차 구매시 20만원(2026년까지)을 더 준다.
제조사들의 판매 가격 할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가격 할인에 따라 할인액의 20~40%만큼 해당 차종 추가보조금에 비례해 더 지급하는 조항도 있다. 이는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액의 500만원까지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 지급하는 식이다.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만~400만원까지는 40% 비례 지급하며 8500만원이상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정책 변화를 두고 '핀셋 지원'으로 평가한다. 과거엔 불특정 다수를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무역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휠베이스를 통해 전기차의 차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한계가 있지만 시대 흐름을 반영한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보조금의 경우 지급 옵션이 늘어난 것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관세를 통해 견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