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14일 내놓은 국민연금개편안은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에 방점이 찍혀있다. 또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소득보장이 아닌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다층적 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 안팎의 실질 급여를 제공, 1인 노인 가구가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인 월 95만∼108만원을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50%로 조정하는 4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4가지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은 작게는 86만7000원에서 많게는 101만7000원으로, 100만원 안팎까지 오른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우선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것이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게 되면 월 25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25년간 납입한 가입자는 실질급여액 86만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정책조합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3안은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포인트)씩 올려 2031년까지 12%를 만드는 게 골자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치면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이 된다.
4안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까지 13%를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해 97만1000원의 실질급여액을 지급한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은 2057년으로 지난 8월 재청추계 때와 같고,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조합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 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공청회 이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국민연금 폐지 요청 게시글 등이 올라온데 따른 대책이다.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투자 및 자산내역 공개를 확대하고, 각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등 투명성 제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개편안에 노후소득강화 위주의 방안만 담겨 있고 재정안정화 방안은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재정추계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이겠다는 것 뿐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영 수익성 제고,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 및 인구·사회적 정책적 노력 등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개편안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나온 개편방안 등과 합쳐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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