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알파경제와 인공지능 공시분석 프로그램 개발사 타키온월드가 공동 제작한 콘텐츠다. 기업 공시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정보 제공과 투자 유도를 위해 준비했다.
일각에서는 이 고문이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분 축소 과정에서 공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4일 인공지능공시분석 프로그램 타키온월드에 따르면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이다. 이 고문은 지난 1년간 한진칼의 지분을 꾸준히 줄였다
이 고문은 ▲지난 8월 20일 시간외거래로 28만1440주를 주당 6만5548원에 ▲9월 20일에는 8만6095주를 주당 6만9691원에 각각 매도했다.
이 고문은 두 번의 거래도 총 약 244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번 매도로 지분율은 2.64%에서 2.09%로 감소했다.
한진칼은 5.78%를 보유한 조 회장과 이 고문을 비롯한 일가와 특수관계자가 총 20.70%를 보유했다.
조호진 대표는 “공시는 최대주주의 일원이 한 주라도 거래를 하면 즉각 신고하도록 규정한다”면서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변동 사항에 대해 공시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한진칼의 주요주주에 해당한다.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변동은 변화가 일어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이마저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라는 형식으로 공시했다. 해당 공시는 5% 이상 대주주가 신규로 된 경우이거나, ±1%P가 변동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
이 고문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임원·주요주주 상황 공시는 외면하고 의무가 아닌 공시를 선택했다.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변동 사항은 신고 사항이지 변동 사항은 아니다”며 “다만, 금감원이 관할하는 임원·주요주주 상황에는 적용되기에 공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이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다만, 주요주주를 지정하는 법 조문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