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우수처리공사 등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5억원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69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산종합건설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두산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지연이자 800만원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