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옛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한 효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한편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 여부가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 우리금융은 전 거래일보다 140원(0.87%) 오른 1만6170원에 거래됐다. 우리금융은 지난 22일 1만6600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28일 1만6030원으로 약 3% 하락했다. 지난 10일간 주가 변동 폭은 약 7%에 달한다.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우리금융 주식을 약 492만8747주 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224만3904주를 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두배가 넘는 매도 규모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우리금융 주식 거래대금은 797억4778만5650원에 달한다.
350억원 부당대출에 실망한 투자자… 이복현 "누군가 책임져야"
개인 투자자가 우리금융을 매도한 배경은 연이은 금융사고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 28건을 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꾸민 관련자들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기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총 616억원(42건)에 이르는데, 그중 350억원은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 수색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영진이 부당 대출 사실에 대해 지난해 9~10월쯤 인지했으나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제재 수준이다. 은행법 34조 3항은 '은행이 횡령·배임 등 금융 범죄와 관련한 금융 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금융사고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법 위반시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특히 보고의무 위반 시 은행법 69조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를 받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방송에 출연해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과 관련 "법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 확대하는 우리금융… 목표주가 상향 속 불확실성
증권업계는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로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높이는 한편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와 보험업 인허가 여부를 주가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전날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 지분 75.34%와 ABL생명 지분 100%를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증권은 우리금융 목표주가를 1만9000원에서 2만500원으로 올렸다.
최정욱 연구원은 "두 회사의 총 순자산가치 추정치가 2조3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수 가격은 낮은 수준"이라며 "보통주자본(CET1)비율 하락 폭은 미미하지만 그룹 이익 개선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시에서 취득 예정 일자를 밝히지 않은 점, 행정 제재 및 금융당국의 인허가 관련 이슈는 보험사 최종 인수와 관련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남은 절차는 금융당국의 승인"이라며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 인수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