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22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저축은행ㆍ여전업권 DSR 시범도입(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상호금융권 DSRㆍRTI 산정방식 개선' 주요 내용:
* 저축은행ㆍ여전사는 이달 31일부터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취급시 DSR(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 소득)을 산출하고 자율적으로 활용
* 내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
* 원칙적으로 RTI(연간 임대소득/(해당 임대업대출 연간이자비용+ 해당임대건물 기존대출연간이자 비용)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 1억원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LTI(차주의 전 금융권 대출 잔액/차주의 연소득)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대출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LTI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첨부)
(박예나 기자; 편집 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