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이 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다수의 시장 참여자는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다른 국가들 또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원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과 일본 등도 판례나 연성규범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