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생년월일과 성별, 대출·연체 정보 등 비식별화조치를 거친 금융정보가 4일부터 공개된다. 대형 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도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 발표 행사를 열었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모인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다. 4일부터 일반 신용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다. 일반 신용 DB에는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생년, 성별, 대출, 연체, 카드개설 정보 등이 담긴다.
데이터 유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중개 시스템이다. 보험사의 자동차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해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익명 정보 중심의 빅데이터를 활성화해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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