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시티타임스=서울] 앞으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26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과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첫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따라서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둘째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하여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된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그동안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뒤 바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에 착수해 행위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26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고자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