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 진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사업자·플랫폼 등 온라인시장을 비롯해, ICT·바이오헬스 등 새롭게 대두된 산업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정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근절 △성장산업 혁신생태계 구현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디지털 경제 시대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업무 계획 개요.(자료=공정위)
조 위원장은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의 통행세 수취와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라며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와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통해 감시역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집단 공시도 확대된다. 조 위원장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한편,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관계 4대 분야는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조 위원장은 "직권조사 면제 외에 해외진출, 연구개발 사업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성장산업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 ICT·반도체·바이오헬스산업에서 신규 강소기업의 시장진입·성장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플랫폼·디지털 미디어·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경쟁정책 이슈 발굴·분석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경제·산업여건에 있어 혁신 IC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에 공정위가 추진하던 갑을경제 관련 업무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정책도 새롭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