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15일 (로이터) - 은행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투자일임업이 허용된다.
은행은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고 증권사에서만 가능했다.
15일 금융위원회의 ISA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가지 형태의 ISA(신탁형)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를위해 은행 겸영업무로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추가하고 3월 초 은행으로부터 투자일임업 일괄 등록신청을 받아 3월말 등록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 투자일임과 신탁계약이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키로 하고 금융회사 방문없이도 ISA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게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2분기중에 규정을 고쳐 온라인 가입 허용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모델포트폴리오 개수는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2개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구비하고 모델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 이내로 분산해 자산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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