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력·태양광발전소에 가까이 사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탄소를 적게 쓰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풍력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지금은 발전원에 관계없이 발전시설 반경 5㎞ 이내에 사는 주민에게 특별지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발전소 규모가 작아 멀리까지 소음 등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반경 5㎞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는 지원 범위를 줄이는 대신 1인당 받는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지역 반발도 누그러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탄소인증제’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저탄소 설비엔 사업 입찰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과정부터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세계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은 외국 기업보다 탄소를 덜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 산업부는 내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관련 연구용역을 한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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