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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아동 의료비 제로화 확대

입력: 2018- 12- 07- 오후 08:30
[저출산·고령화 대책]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아동 의료비 제로화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만 1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비 제로화'를 2022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인정되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춰 취등록세 감면, 공공요금 할인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연계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를 줄여줌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회는 지난 7월 저출산대책 발표 당시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21~42%에서 5~20%로 낮추고,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 제로화는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건강보험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자체 별로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아동의 의료비 지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10%에서 5% 줄이고,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비혼·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추가 인하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임시술 건보 적용 횟수와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기준을 2자녀부터로 완하해 각종 취등록세 감면, 공공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정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내놨다.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을 현행 160만원에서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초기 3개월 동안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건감보험료 감면도 확대해 육아휴직을 할 겨우 휴직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60% 경감한 금액을 건보료로 납부하던 것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인 월 9000원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단순히 1회성 금전적 지원으로는 더이상 출산을 장려할 수 없다"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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