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변호인, EU가 시장 평가에서 애플 배제했다고 주장
* 구글, 위법 판결 받을 때는 수십억유로 벌금 예상돼
브뤼셀, 11월11일 (로이터) - 구글 GOOGL.O 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켄트 워커 구글 법무총괄임원(General Counsel)이 10일(현지시간)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이는 구글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자사의 여러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EU 반독점 당국은 앞서 지난주에도 구글이 온라인 쇼핑 검색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경쟁사들의 것보다 잘 보이게 배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U 당국의 주장대로 경쟁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구글은 역대 가장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구글이 2008년 안드로이드 체제를 발표한 이후 약 310억달러의 매출과 220억달러의 순익을 거뒀다고 오라클(Oracle)의 변호인이 미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유럽에서 안드로이드의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이다.
그러나 워커는 EC가 아이폰 제조사 애플 AAPL.O 을 안드로이드의 경쟁자로 보지 않았고, 앱 개발자들로부터의 수요와 개조된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위험성 등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조사결과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커는 블로그에서 이날 EU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자료는 안드로이드 환경시스템이 얼마나 주의 깊게 소비자와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자, 모바일 오퍼레이터 간 이익의 균형을 이뤘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안드로이드는 경쟁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켰다"고 반박했다.
한편 구글은 경쟁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연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7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