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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중기 장기근속자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 시행

입력: 2020- 08- 31- 오후 08:07
부산중기청, 중기 장기근속자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 시행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로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부산지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은 전체 17개 사업공고가 진행됐다. 신청건수는 10건 이하에서 390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진행된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 부산중기청 추천의 경우 178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중기청 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은 다른 특별공급유형(다자녀, 신혼부부 등)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된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회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중소기업 근로자디/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를 확인 후 산학인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김문환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장기재직을 통해 부산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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