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에서 매매값이 10억원인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의 보유세는 올해 19만원 가량 보유세를 더 낼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자료=국토부] |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13.6% 더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의 변동은 없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주택 소유자의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16만10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매매값이 4억원 가량인 서울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올해 보유세가 2만2000원 가량 오른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4900만원에서 올해 2억7200만원으로 9.24% 올랐다.
이 주택 보유자가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올해 46만4000원으로 지난해(44만2000원) 보다 2만2000원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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