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삼성물산 등 그룹 핵심 계열사에도 수사 칼날을 겨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수사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등 사무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삼성전자 2대 주주다. 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지분 17%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되는 데에는 지난 2014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로 두 회사간 합병 비율이 약 1:3으로 산정돼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6.06.01.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높이고자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바 의혹 수사의 끝에는 결국 삼성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경영권 승계 작업이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시작 단계인 만큼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했냐’는 질문에 “압수수색 외에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필요하니까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만 했다.
향후 검찰은 압수수색물 분석 등이 이뤄지는 동안 관련자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 등을 벌이는 등 사법농단 수사를 비롯한 주요 사건들 수사 진행에 따라 수사 상황을 조율해 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당시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맡았던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끌면서, 삼성이 검찰 수사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팀은 박근혜 청와대와 삼성의 커넥션은 확인했지만 이 보다 깊은 합병 방식 등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 부족 등 이유로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다. 윤 검사장과 한 차장검사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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