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여는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애초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온 회의였는데,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사고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논의 테이블이 더 커졌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도 참여한다.
전기차 대중화에 발맞춘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미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도록 한 게 대표적으로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도 담았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과충전 시 화재 가능성이 더 큰 만큼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 시 4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PLC모뎀이 장착된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가 차에서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하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모두 이 같은 PLC모뎀이 장착돼 있지만, 완속충전기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기에 미처 담지 못한 추가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쳐야 한다. 국토부는 법 규칙 개정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가 사용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고 정부가 사후 점검 중이다.
하지만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차량 등록 때부터 배터리마다 식별번호를 부여해 별도 등록해야 한다. 안전 성능 시험도 사전에 거치게 돼 운행부터 폐차까지 이력이 관리된다.
산업부는 배터리 자체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산업부는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이차전지’보다는 산업현장에서 제조·판매되는 에너지밀도가 3~5배 더 높은 '리튬이온 일차전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했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폭넓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튬을 소재로 한 이차전지 중에는 리튬이온 외에도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등 대안도 존재한다.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젤 타입의 고분자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전지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비싸고 제조공정이 다소 복잡하지만, 가볍고 얇은 설계가 가능하며 안전성도 한층 강화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한 뒤 기존 대책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