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한강을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4일이다.거래소 측은 "MP한강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한강을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4일이다.거래소 측은 "MP한강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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