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봉 5000만원 이상도 최저임금 위반’ 논란을 일으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에서 노사 간 약정휴일(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과 해당 휴일수당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충돌을 빚고 있는 핵심 사안인 법정 주휴일(일요일 8시간)은 그대로 두기로 해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1월30일자 A4면 참조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되 약정 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때) 노사 간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시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며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고용부가 개정안을 일부 손보기로 했지만 산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최저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산식에서 분모(시간)와 분자(임금)가 동시에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시행령 개정안 원안에 비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핵심인 주휴시간 문제를 그대로 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이 심각히 초래되는 사안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부 '땜질 처방'에…연봉 5000만원 이상도 최저임금 위...
최저임금 시행령, 미봉으로 얼버무릴 일 아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에 반발…헌법소원 추진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 휴일수당·시간 빼면…사업주 부담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