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지난 11일 오전 7시57분에 출고된 '일경산업개발 “박상돈 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 기사에서 이사회결의 무효 판결을 송장 수령으로 바로잡습니다. 앞서 출고된 기사도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일경산업개발은 지난 7일 이사회에서 박상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관련 송장을 수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소송 신청인은 신동화 사외이사며, 관할법원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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