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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도 경제자유구역 입주 가능

입력: 2018- 11- 06- 오전 02:21
© Reuters.

정부가 주력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은 입주 기업에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3~2017년 92억4000만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미래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시험장)로 탈바꿈한다는 목표 아래 중점 유치 업종을 주력 산업에서 신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헬스와 드론(무인항공기), 대구·경북은 미래차와 스마트시티, 광양만권은 에너지신산업 기지로 적극 육성한다. 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시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체류형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복합리조트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종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의 우수 대학·연구소도 적극 유치한다.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12개인 외국 대학·연구소를 향후 10년간 25개까지 늘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산업·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고용을 작년 13만 개에서 2027년 27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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