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08일 (로이터) - 정부는 RP거래 다변화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임계약에 기관간 RP를 허용하고 연기금과 공공기금 등을 자금중개사의 RP중개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일임계약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불가능하고 연기금과 공긍기금은 기관간 RP는 가능하나 자금중개사의 RP중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일임계약에 대해 기존처럼 대고객 RP거래때 동시결제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보호 등의 차원에서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와 통안채. 특수채로 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조성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증금은 콜론, 콜머니 운용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기일물 RP거래 매수와 매도 실적에 비례해 콜 시장에서 차입과 운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일부터 3월22일까지 규졍변경 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 후 4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