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최종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을 맡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신고수리요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이용 유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유무,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거래 송수신자 데이터 수집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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