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우)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 각 사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19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사내이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사내이사, 조현준·조현상 효성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만도, 한라홀딩스,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최명희, 정구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조용병 회장, 손태승 회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냈다.
신한금융지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박철·최경록·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다만 감사위원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에 소홀했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윤성복·김홍진·양동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모든 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아울러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보고 반대 결정을 내렸다. 기업가치 훼손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선 일부 위원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의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대했다.
이 밖에 만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나 그간 노력 및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위원이 기권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