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최근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촘촘한 감독망 마련에 나선다.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하고 3년 연속 과태료를 받으면 직권으로 신고가 말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방송, 인터넷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회원을 모집해 대가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2015년 말 959곳에 불과했던 유사투자자문사는 2019년 말 2312곳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연회비 반환 등 분쟁이 발생할 시 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부터 처벌까지 심사를 강화한다. 기존 서식에 맞춰 신고만 하면 통과됐던 서류 대신 실직적인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1년, 직권말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영업할 수 없다.
다변화된 영업수단을 반영해 의무교육 이수 일자, 영업수단, 홈페이지 주소 등 신고서식에 기재란을 추가하고, 검찰‧국세청과 협력해 사실조회도 철저히 해 부적격자의 업종 진입 자체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유령 업체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제’도 도입한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 후에도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해진다. 보고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받은 사업자도 직권 말소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금감원은 효과적인 말소 여부 조회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활용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확대하고 정보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변경 사항도 즉시 반영해 소비자가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편법 영업행위의 근절과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