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17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1월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권내몰림 방지, 자금부족 등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이런 지원에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우려에 대비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김 부총리는 "1월 보수가 지급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15일까지는 1월 보수가 지급된 비율이 1%에 지나지 않아 아직 신청이 저조하다"며 "1월16일부터 2월15일까지 1월 보수가 지급되는 비율이 94%에 달하므로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등 핵심과제 입법이 필수라며 "1월말 시행되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는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지난 해 7월16일 발표된 기존 지원대책을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점검, 완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작년말 기준으로 76개 과제 중 68개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