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폐 관련 법 제도 마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지원을 서둘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일 BC카드 디지털연구소와 KT경제경영연구소를 통해 공개된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금융권 활용방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 부족이나 사물인터넷(IoT) 기기 미지원 등의 단점이 기술 발전으로 해결되되고, 공공 서비스나 계약, 증명, 금융 등 신뢰 기반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사례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발전과 시장 확장 전망에 따라 해외 여러 국가들은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책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해외선 제도 개선 속도, 우리는 ‘연구’ 수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강승준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는 아직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 제도가 미진한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고 암호화폐 거래를 기존 EU 반자금세탁조치를 반영해 관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자체적인 디지털통화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일본도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에 사용되는 재산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실제 화폐로 인정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법, 제도 개선사안이 없다.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40%) 대상 기술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도 추가해 기업 투자위험 부담 경감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에 나선 것 정도다.
그나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스마트계약과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문서의 효력 여부를 논의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
■”금융 규제 개혁 차원의 법, 제도 정립 필요”
보고서는 향후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돈은 물론 채권, 주식, 파생상품, 보험, 유언장, 복권 등 상상 가능한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스마트계약의 대상으로 사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또 환자 데이터 공유, 에너지 판매, 자격증 인증, 농수산물 등 유통 이력 추적 등도 비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은 기술적 측면보다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그 파급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생성, 사회적 변화 측면에서 제도와 정책의 지속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정부 및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 규제 개혁 차원의 법,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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