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전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4일 금융위원회,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앞서 현재까지 검사결과와 확인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사진=금융감독원] |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다.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을 통해 총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들이다.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만기가 돌아온 일부 상품은 원금손실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상품도 손실 위기에 처했다. 우리은행의 DLF 상품 손실률은 1차(지난 19일 만기) 60.1%, 2차(지난 24일 만기) 63.2%, 3차(지난 26일 만기) 98.1%로 각각 확정됐다. 또 지난 25일 만기를 맞은 KEB하나은행 DLF의 손실률도 46.1%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에서 DLF·DLS 상품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증권·자산운용사가 상품 설계와 발행 당시 금리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은행이 DLS 펀드를 팔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상품 제조를 요구했는지, 즉 DLS 펀드가 OEM(주문자상표부착) 펀드인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OEM 펀드란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펀드가 설정과 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펀드를 이른다.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정감사 전 검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알리는 자리"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