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08일 (로이터)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시행령을 마련할때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의결된다.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공포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하여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넒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마련"했다며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며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 편집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