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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에 최고 50% 상속세·20% 양도세 물린다

입력: 2021- 01- 07- 오전 02:25
© Reuters.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최고 50% 상속세·20% 양도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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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가운데) 등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아들딸에게 물려줄 경우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서도 2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파생상품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에는 올해 4월부터 양도세가 부과된다. 대신 2023년부터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비트코인에 상속세도 부과기획재정부는 6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화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방안을 담았다.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다. 투자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세는 지난해 예고한 것처럼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세율 20%의 양도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투자자는 투자로 얻은 소득을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도 정해졌다. 양도나 증여가 이뤄지는 당일 전·후 1개월간 공시된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계산해 기준액을 산정키로 했다.

세금이 부과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매입가는 아니지만 특정 시점의 가격을 매입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1년 1월 1일 0시의 시가를 의제취득가액으로 정해 이후 매매에 따른 수익 등을 평가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수익을 올렸을 때도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사업자가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익을 해외에 송금해야 한다. “상속세 개선 방안 검토”정부는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를 기점으로 점화된 상속세 과세 논란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상속세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올해부터 관련 연구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식과 펀드 투자 관련 세법 시행령도 대폭 개정됐다.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식 양도세에도 의제취득가액이 도입된다. 2022년 12월 31일 종가를 의제취득가액으로 설정해 실제 매입 가격과 비교해 높은 가격을 선택해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주식 및 펀드 양도세 계산 때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도입된다. 과거 5년치의 손실을 고려한다는 얘기다. 비슷한 금융 상품을 모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A펀드로 6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B펀드로 3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2022년까지는 A펀드의 6000만원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A펀드와 B펀드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전체 수익인 3000만원을 대상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진다. 국내 주식 거래와 주식형 펀드의 수익을 하나로 묶어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주가연계증권(ELS), 해외펀드, 사모펀드 등은 기타 금융소득으로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CFD 양도세율은 10%로최근 월평균 거래규모가 1조원대로 치솟은 CFD에도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된다. CFD는 실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위험성이 높아 리스크 헤지 등이 필요한 전문투자자에게만 투자가 허용돼 있다.

하지만 기대 수익률도 높아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거래금액이 크게 늘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한 투자 잔액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지난해 11월 5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낮춘 것도 CFD 거래 급증으로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말 673개이던 CFD 계좌 수는 지난해 10월 말 1711개로 급증했다. 정부는 양도세 회피 목적 투자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CFD를 포함하기로 했다. 양도세율은 10%로 배당수익 등도 추가해 환산할 예정이다.

구은서/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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