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 (로이터) - 지난 27일(현지시간) 맺은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서 특정 양보다 많은 양의 자동차를 수입했을 경우 징벌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하면서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을 연 240만대로 제한하고 이를 넘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동차 부품 수입량이 연 900억 달러를 넘을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이전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이 협정의 내용을 들어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으로부터도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관세를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