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는 핵심규제 개혁..우선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부터 개혁 추진
* 신교통서비스 활성화와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도 추진
서울, 10월24일 (로이터) - 정부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하다. 정부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강화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AI와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기술혁신성이 높은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신소재 활용 등 혁신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상향을 통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과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의료 분야는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규제를 풀기가 어려운 분야다. 정부는 이러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분야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과 치매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와 재활이나 방문간호인 등의 의료인간 원격 협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와 방문간호사간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 가정방문간호 중 환자상태가 달라질 때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간호행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중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전문의와 일반의, 거점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와 의사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신교통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운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상생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숙박공유 허용 범위를 넓히고 투숙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공유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신형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