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과세대상 106만3471건에 대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268억 원 보다 10.8%(29억 원) 증가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
납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민의 경우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등록면허세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아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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