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을 의미하는 '가의 1'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에 대한 맞대응조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 한다"며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본이 포함된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에만 허용하고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이 필요하다. 이는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결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