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법원이 2016년 11월11일자로 위메이드와 성휘팀탑이 체결한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또 액토즈의 게임운영 정치청구, 9900만 위안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법원이 2016년 11월11일자로 위메이드와 성휘팀탑이 체결한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또 액토즈의 게임운영 정치청구, 9900만 위안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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