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 양도소득세로 주식시장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밝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수정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중과세 논란도 여전한 만큼 증권거래세에 대한 보완책도 나올 수 있다. 기본 과세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펀드 기본공제와 관련된 내용도 예상된다. 文 "개인투자자 응원하고 시장 활성화해야"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수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 편의적 '원천징수', 이중과세 비판 여전정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제정해 적용하고, 소액주주도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종목당 보유가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국내 펀드, 해외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양도차익이 과세된다는 입장이다. 양도세를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의 경우 단계적으로 낮춘다. 현재 0.25%인 주식거래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한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거래 때도 세금을 걷고 차익에도 세금을 걷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띌때 대규모 증세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증권사가 매달 원천징수 방식으로 금융투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도 과세 편의주의라는 불만이 많았다. 개인 주식투자자의 양도차익 과세를 매달 원천징수하고, 세액이 확정되는 이듬해 5월에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익이 났다고 곧장 걷어가면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손실이 나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도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 7일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공청회에서 "월 단위 원천징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공제해 투자자들이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에 "분기나 반기, 연 단위 등 기간을 늘려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될 가능성도업계에서는 세제개편안 시기를 늦추거나 과세 기준선이 바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이 많은 만큼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형증권사 임원은 "기재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이미 발표한 만큼 전면적인 철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이 여전한 만큼 시기를 바꾸거나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게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펀드와 증권거래세 관련 보완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맞춰진 내용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진우/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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