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이 의무화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5㎞ 미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행허용이 검토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록 다니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퍼스널 모빌리티(PM)'에 대한 법 제정을 내년까지 완료해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우선, 친환경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5㎞ 미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현재 200㎾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2023년까지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203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와 등급분류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게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M에 대한 법 제정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4.23 fedor01@newspim.com |
또한 수소차의 차체 구조,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 수소차 특성을 고려한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료줄 낮출 계획이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과 용적 기준의 제한을 현재 450bar, 450ℓ에서 700bar, 1400ℓ까지 완화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과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와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도 내놓을 계획이다.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4년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소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4.23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