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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범죄 피해 1년 새 4천억원..법적 근거 마련 신속히 나서야 - 김선동 의원

입력: 2018- 10- 02- 오후 03:04
가상통화 범죄 피해 1년 새 4천억원..법적 근거 마련 신속히 나서야 - 김선동 의원

서울, 10월2일 (로이터)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가 최소 5만명, 피해 금액은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1년간 가상통화 거래 관련 범죄로 피해자가 최소 5만602명, 사기 피해액은 435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 T/F가 201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별단속을 한 결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 11건, 9810억원 규모가 적발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최근 1년간 가상통화 4곳의 취급 업소의 경우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상통화 도난 피해 금액만 1041억원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주식거래액의 82%에 육박할 정도로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가상통화 취급 업소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취급 업소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 보안은 안전한지 등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없어 관리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국민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도 뒤처지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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