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3년 반기보고서의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월부터 신사업 진행 경과 등을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시에서 주목받은 7개 주요 신사업인 ▲메타버스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의 사업 현황을 분석했다. 이들 업종은 한때 사업 진출 소식만으로도 주가 급등세를 타던 테마다.
조사 결과 사업목적에 추가한 테마 업종이 많을수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1개 테마 업종을 추가한 상장사의 46.6%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4개 이상 추가한 상장사는 모두 사업 추진 실적이 없었다.
일부 사업이라도 매출 실적이 있는 회사는 20%(47곳) 수준에 그쳤다. 다만 다른 사업 부문과 구분해 관리할 정도의 유의미한 매출은 이 중 4곳(2%)에 불과했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회사들은 미추진 사유로 신사업 추진 역량 부족, 경영환경 변화, 사업 타당성 결여 등을 기재했다.
추진 현황이 전혀 없는 129곳은 추진현황이 있는 회사 대비 다년간 영업손실(43%), 최대 주주 변경(36%) 등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횡령·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비율도 각각 22%, 30%에 달했다.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 급등 시 최대 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 후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을 철회하는 등 허위 신사업을 이용한 부정거래 혐의 기업도 일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한 회사의 상당수가 추진 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상황"이라며 "투자자는 관련 공시를 통해 회사가 신사업을 추진할 재무·경영 안정성과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