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20일 (로이터) - (주)효성이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미인식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2013년 결산 때부터 지난해 9월 말 결산까지 각각 300억원대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시가가 원가보다 유의적으로 내려 손상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액 및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액 300억원가량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이 밖에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 및 무형자산 과대계상 등이 적발돼 19일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부과액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전자부품업체인 (주)다이나젠은 대표이사와 공모해 시장에서 거래가 없는 홈씨어터컴퓨터를 모 회사를 통해 수입한 후 이를 고가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증빙과 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해 순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다이나젠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