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유형 및 개선방안. 자료=행안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돼 있는 '공유재산 특례'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돼야 하고 임대관리 등을 통한 사용료 등은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규정되는 사용료의 감면 등 공유재산 특례가 정작 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허용돼 왔다”며 “무분별한 특례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특례 관리가 필요해졌다”며 이번 법률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별 법률의 특례 규정은 꾸준히 늘어 현재 156개에 달한다. 개별법에 따른 임대료 감면 규모는 2016년 4789건(감면액 390억 원)에서 지난해 7840건(568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특례제한법 제정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용료 등의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공유재산 특례로 정의하고,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장은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특례 규정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안부 장관에게 특례의 타당성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또 제정안은 효율적 특례관리·운영을 위해 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