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로고. (제공: 카카오)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이 자본금,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손보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를 영위하는 디지털보험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본금은 1000억원에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다.
카카오 손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 플랫폼 연계 보험 등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예시로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전화 파손 보험, 카카오 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 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등이 제시됐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은 차별화된 강점이다.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카카오 손보는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의 영향으로 장 초반 최고가를 경신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