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대형보험사들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0~1%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치매보험 가입자가 향후 치매에 걸렸을 때 기억을 잃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5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상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1.26%로 집계됐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치매 질병 특성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고,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사실상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5947건의 치매 보험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건은 총 1218건(0.69%)에 그쳐 극소수만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DB손해보험에서는 판매한 치매보험 7만5126건 중 647건(0.86%)만이 △한화생명에서는 37만6793건 중 5286건(1.4%) △교보생명에서는 26만388건 중 4049건(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했다.
이로써 국내 대형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평균 1.26% 수준에 그쳤다. 그만큼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향후 보험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만 81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3.1배, 경증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5.5배 증가했다”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