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입력: 2025- 01- 08- 오전 12:19
© Reuters.  국회 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의 국헌문란행위'는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입 행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이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국회의 평가이나,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동일 소추 사실의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탄핵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심판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헌법적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향후 내란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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