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백동흠 부단장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 결과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 "오전에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했고,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도 1차 집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5일 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남기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