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방안의 일환이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거래법인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래법인은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 정보와 함께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실체와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해당 번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집계한다. <2025년 1월 5일자 거래소, 불법 공매도 차단 위한 NSDS 개발…개인투자자들 우려는 '여전' 참고기사>
이를 통해 여러 증권사나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져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