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넥슨·엔씨,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해 공정위 제재

입력: 2025- 01- 06- 오후 11:19
© Reuters.  크래프톤·넥슨·엔씨,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해 공정위 제재

크래프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며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에는 3600만원, 넥슨코리아에는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크래프톤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9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12개 수급사업자에게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의 기간 동안 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35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또한 이들 모두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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