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위는 역동적인 AI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경쟁법적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픈AI의 챗GPT(Chat GPT) 등장과 함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중심으로, AI 반도체·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인프라와 기반모델, AI 서비스 등 가치사슬 내 세부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점검했다.
생성형 AI란 수많은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이다.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에 대해 시장 조사기관 스타티스타는 2023년 약 449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070억 달러, 프리시던스리서치는 2023년 약 176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5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AI 생태계 내 각 분야별 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다수의 스타트업이 AI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기술 경쟁, 자본·인재 유치, 인접 시장 수직통합, 사업자 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활발한 경쟁 속에서 이미 일부 시장에서는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미 EU,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장연구(Market Study)를 통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등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먼저 AI 반도체 분야는 높은 수요 선호를 보이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 (NASDAQ:INTC), AMD 등 해외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사피온코리아,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도 시장에 참가한 상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들이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중이다. 기존에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고 있던 아마존 (NASDAQ:AMZN) 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해외 CSP 및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 해외 CSP가 진출하고 있으며, AI 사업에 필요한 AI 반도체 등 인프라 구축과 AI 기능 확장 역량 등에서 해외 CSP가 국내 CSP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
기반모델도 시장에서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고 있어 사업자 간 경쟁은 활발하나 필수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빅테크 위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다.
대표적 해외 사업자인 구글, 메타, Open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NASDAQ:NVDA), Anthropic 등과 네이버 (KS:035420), 카카오 (KS:035720), LG, KT, NC소프트, 업스테이지 등 국내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상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쟁·소비자이익 저해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수 요소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에 관해 그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경쟁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주된 상품·용역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종된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 결합 판매가 강제될 경우 경쟁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사업자들이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익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우 또는 거래관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최근 AI 기술력, AI 서비스 개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사업자 간 협력·제휴 등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AI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AI 사업자의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존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