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지난 4월 1일 오후 베이징 둥청구 왕푸징 거리에 있는 샤오미 전기차 판매장에 전시된 샤오미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운전석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전기차 관세를 놓고 유럽연합(EU)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를 추가적으로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오후 누리집에 ‘기자 문답’ 형식의 자료를 통해 “우리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최종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반보조금 최종 조치는 사실적·법률적 기초를 결여했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EU가 잘못을 직시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시정하길 바란다(correct its illegal practices)”고 촉구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에 들어갔고,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생산·수입되는 전기차에 향후 5년 동안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p)가 더해져 부과되는 방식으로, 이에 따라 테슬라는 17.8%, 비야디(BYD)는 27.0%, 지리자동차는 28.8%, 상하이자동차는 45.3%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 지원과 중저가 물량 공세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유럽을 위협하면서 EU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1380만대)의 58.7%인 810만대가 중국 시장에서 팔렸고 중국이 세계 시장에 수출한 전기차는 120만3000대(8.7%)에 이른다.
한편, 중국은 지난 8월에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임시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라며 WTO에 즉각 제소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